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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사 착수 여부도 수심위 당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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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집무규칙 규정변경
수심위 내 금감원 1→2명
사실상 금감원이 소집 가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 높여
서울경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 적발·처벌 방침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수사심위원회 구성과 절차도 개선해 개최 당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 부서가 담당하는 모든 조사 사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선위의 검찰 이첩, 검찰의 수사 개시 결정 등의 과정이 단축됐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도 수사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수심위 내 금감원 인원이 기존 1명(공시·조사 부원장보)에서 2명(조사 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법률자문관)으로 늘어났다.

수심위 소집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뤄진다. 이번 인적 구성 변경으로 금감원이 원한다면 언제든 수심위 소집이 가능해진 셈이다. 수심위 위원에 포함됐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은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 제외됐다.

특히 수심위는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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