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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부품 무인증 변경' BMW 321억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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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요한 변경·인증 대상 아냐"

더팩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면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321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321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BMW코리아 주식회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2024년 3월 28일 BMW코리아에 부과한 321억50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BMW코리아가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조사 과정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부대 부품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MW코리아는 바이패스 파이프, EGR 쿨러 내부 브라켓 보강판 위치, 냉각수 주입 호스 각도 등 부품을 변경하면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는 배출가스 부품의 안전성이나 내구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이라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경미한 조치에 불과하고, 배출가스 양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된 부품이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변경사항이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막연한 가능성 수준 이상은 아니라고 봤다.

BMW코리아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미 약 11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기존 제재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충분히 규율될 성질의 것"이라며 "과징금액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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