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실거주 가능’ 홍보 믿고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대법 “계약금 반환 불가”

댓글0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