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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모텔서 필로폰 투약 시도한 50대 검거… “치료 받겠다”하니 풀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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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사용한 주사기 1500개 발견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적부심서 풀어줘
법원, 보증금 납입·치료 서약하니 석방
서울경제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그를 석방했다. 보증금을 납입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16일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텔에서 먀악을 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당시 파주경찰서 강력3팀 형사 4명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이 객실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분말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변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벌였으며, A 씨의 차량에서 이미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회용 주사기 15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상습 투약을 벌였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 씨를 석방했다. A 씨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마약 치료를 받겠다고 서약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 씨의 마약 입수 경로와 공범 존재 여부 등 여죄를 지속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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