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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SH공사 고발…"세운4구역 불법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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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법 위반 판단…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 촉구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3자 논의' 제안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서울시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11일 적발하고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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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라 SH공사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오전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 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공사가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SH공사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지 내에서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즉각 철수시켰다.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종묘 인근 개발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종묘 문제를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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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현장조사 조사 현황.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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