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동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9일 오후 3시30분으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의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고도 약물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이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합] |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검찰 측은 김소영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