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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믿었는데…" 서초 레지던스 수분양자들, 대법원서 '눈물' [서초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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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활숙박시설 조감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실거주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직원들이 (거짓말로) 홍보했는데 계약금 반환 불가라니..."
분양사와 직원들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가능이라는 거짓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실거주 불가' 사실을 명시하고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21년 1월~2월 서초구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금을 체결한 이들로 각각 4000만~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거주 용도 사용은 금지된다.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했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분양사 측에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계약서 상에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형시설이라고 명시했고, 계약자들 역시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서명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서 상에는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들의 부담이며, 피고 등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분양사가 상담 등을 통해 거짓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4명에게 계약금 1억753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광고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정 변경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월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법 행정예고를 했다. 이후 5월 생활숙박시설 운영자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계약서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힌 점을 근거로 분양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주거 가능성에 대한 신뢰 또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석하는 건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계약자들 역시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주거 가능성에 대한 신뢰 또는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이 사건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동기와 모순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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