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계룡시,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댓글0

계룡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더팩트

2026년 계룡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 안내문. /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이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계룡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약관에 따라 △사망 5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룡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형사합의금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인 사고 사망, 사고 후유장해, 사고 진단 위로금, 사고 입원 위로금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350만 원의 보험을 지급 받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사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룡시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