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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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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전달하는 등 관저 이전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이른바 '여사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수사 기간 제약으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과정과 윤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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