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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세 420만원 편의점 믿다 7000만원 날렸다…CU 치명적 ‘계약’ 실수 법원서 제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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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 전제로 상가 건물 7억에 분양
2개월 넘도록 편의점 안 들어와…계약 해제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7000만원 두고 다툼
법원 “CU, 위약금 4000만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A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상가 호실을 7억원에 분양받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해당 호실에 편의점을 출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당일 CU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편의점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100m 거리 이내에 2개의 편의점 점포를 출점할 수 없는데, 이 건물과 89m 거리에 다른 CU 편의점이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위약금 7000만원을 물고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 사건을 두고 A씨와 CU 측은 법정 싸움을 벌였다. A씨는 위약금 7000만원을 모두 CU측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CU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CU 측은 “팀 권역 담당이 바뀌었다”며 “진행상황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900만원을 포기했으므로 별도의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CU “계약금 포기, 별도 손해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CU의 이같은 편의점 출점방식은 관습화됐다. CU는 상권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점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상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또는 A씨 사례와 같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CU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건물 사용용도 역시 ‘소매점(CU 편의점)’으로 기재했다. CU는 계약금 900만원을 지급했지만 1개월 뒤 “편의점 점주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잔금 지급을 미뤘다. 1개월이 또 지난 뒤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건물 인근 89m 거리에 다른 CU편의점이 들어올 예정이란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CU 측에 항의했지만 CU는 “팀 권역 담당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계약금 90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외 “A씨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른 책임을 질 순 없다”고 했다.

법원 “위약금 7000만원 중 4000만원 CU가 배상”
헤럴드경제

법원 [헤럴드경제DB]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CU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계약금뿐 아니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물게 된 위약금 약 7000만원을 CU측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A씨에게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월말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CU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A씨에게 상가의 평면도나 수의계약 공고 등을 제시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U가 해당 상가에 편의점을 출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A씨가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CU측 사정에 의해 편의점을 운영할 점주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면서 CU의 계약 이행을 성실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이뤄졌다”며 “두 계약이 시간적·내용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부된 점을 고려할 때 두 계약은 하나의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U측의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위약금 약 7000만원 중 약 4000만원을 CU가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투자의 위험 및 결과에 일부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며 “CU가 포기한 계약금 900만원도 A씨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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