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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시행사 손 들어준 대법..."주거용 착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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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서 수분양자 일부 승소 판단 파기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 있다는 정보, 비교적 상세 제공"
"제도 도입부터 주거용 허용 안돼...인식 상태서 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해 계약했다며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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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는 대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모씨 등 수분양자 4명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불법·편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분양 공고에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21년 1월 14일 예고했고 같은 해 5월 4일 관련법을 개정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29일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분양사 측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착오를 일으켰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분양사 측이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그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며 원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을 인용해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분양 홍보물에 ‘주거’ 또는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문구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또 계약서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명시돼 있고 계약서 제22조에도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가 부담하며 분양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계약 당사자들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법칙, 사회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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