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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술주정 감당 안된다"신고..분리조치 된 남편에 흉기 휘두른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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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남편 B(6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전 “아내의 술주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B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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