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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줄게” 혹해서 계좌 넘겼다가…투자 사기 도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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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은 투자사기에 사용돼 피해자 13명이 약 1억 50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방조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B씨를 포함해 은행 계좌 5개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비밀번호 제공의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활용됐다. 해당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집한 뒤 “금을 활용한 투자로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고, 출금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이 총 1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로부터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좌를 제공했다. 이후 체포된 A씨의 공범과 접견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하도록 돕기도 했다.

접견실의 투명 유리 칸막이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통화 내용을 다시 말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를 A씨의 도피처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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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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