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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사고 대응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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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기자(=대구)(pressiantk@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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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2일 밤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숨진 사건은 소방·경찰의 수색실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는 30대 공무원 A씨 빈소가 차려졌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A씨는 사고 당일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119에 직접 긴급 구조요청을 했지만, 당국이 제때 발견하지 못한 탓에 신고 7시간여 만인 다음 날 새벽 사무실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 빈소가 마련된 입구에는 그가 근무했던 수성구청장과 공무원노조 측 근조기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동료 공무원 등이 조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유족과 조문객 대부분은 "지금은 경황이 없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언급을 아꼈다.

수성구청 동료 공무원은 A씨에 대해 "생각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며 "소방과 경찰 수색 작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부터 경찰과 공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색 작업 중 수성구청 주차장과 인근 상가를 확인했지만, 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했다. A씨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단 15분 만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일 별관 바로 옆에 있는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고, 1층에는 당직 공무원들도 근무 중이었지만 현장에 나왔던 소방·경찰 인력들은 구청 측에 별관 수색을 위한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호 기자(=대구)(pressiantk@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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