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낮에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청주지법에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한 이들은 ‘왜 범행했는지’, ‘피해자에 대해 사전 조사한 게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에 들어섰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30대)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에 삼단봉을 들고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일당은 케이블타이로 B씨 가족의 손발을 묶어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 20여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 신고하자,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만 훔쳐 그대로 도주했다. B씨 가족 4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나흘 만인 13일 경북 포항에서 2명을, 충남 당진에서 1명을 각각 검거했다.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은 A씨 일당은 B씨 자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수개월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