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핵심 시스템임에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지연된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정보시스템 등급은 사용자수 50%, 업무영향도 40%, 파급도 10%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국민 영향도 70%를 핵심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사용자수 10%,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를 반영해 A1~A4 등급으로 재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시스템, A2는 대국민 필수 시스템, A3는 행정 중요 시스템, A4는 일반 행정·대국민 시스템이다. A1~A3 등급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30명 이내 등급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재해복구 기준도 마련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 A1 시스템은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 복구가 기준이다. 또한 모든 정보시스템은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중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바꿨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해 범정부 대응을 지원한다.
각 기관은 3년 단위 장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방 점검과 장애 관리 등 46개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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