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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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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 원 대가로 통장 모집해 넘겨
실제 범행에 사용돼 1억 원대 피해
노컷뉴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은행 계좌를 모집해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0대·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5개월 간 B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 5개를 투자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통장 명의자들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모집했다. 이후 제공받은 계좌를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넘겨 건당 25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겼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실제 범행에도 활용됐으며 피해자 13명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계좌를 넘겼고,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의 공범과 접견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시켜주기도 했다. 또 유치장 접견 이후 A씨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로 도피하도록 도왔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제공했고 실제 범행에 사용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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