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DB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 공천 신청자들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의 전략 영입과 피선거권 예외 적용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천 신청자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불과 두 달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통해 복당시킨 것은 당의 정체성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복당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후보를 세우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전략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당 정체성과 공적 기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원들이 농성과 단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헌신할 때 해당 인사의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의 ‘4무(無) 공천, 4강(强’) 공천‘ 원칙을 언급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 공천이 없으며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하겠다는 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자들은 “중구지역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절차를 통해 공정경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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