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전자발찌 찬 스토킹 살해범, 의식 흐려 조사 난항

댓글0
검거 직전 불상의 약 먹고 병원 이송
경찰, 구속영장 아닌 체포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치료에 수일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했으며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자차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살펴보다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으며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올해 초 B씨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 및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차량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범행에 노출됐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것이었기에 B씨 사건과 관련된 보호조치, 위치 추적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