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부, 쉰들러와 8년 ISDS 소송 '완승'…3천250억원 배상 청구 전면 기각

댓글0
[정성훈 기자]
문화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하며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전날 새벽 내려졌으며, 정부는 "8년간 이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얻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천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도 돌려받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Hyundai Elevator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의 지배권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국이 적절한 조사에 나서지 않아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사실상 보호했고 외국인 투자자인 자사를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식 가치 하락과 파생상품 계약 유지 비용 증가, 콜옵션 저가 양도에 따른 손해 등을 입었다며 당초 약 2억5천900만 스위스프랑(약 5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약 3천25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사건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에 불과하며 이를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이 관련 심사와 조사 과정에서 국내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현대그룹을 부당하게 비호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는 투자 대상에 대한 물리적 보호에 국한되며 법적 보호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법적 보호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쉰들러는 한국 사법체계를 통해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의무가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정부 규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례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공정거래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ISDS 중재 본안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4년 6월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정부는 전부 승소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ISDS 관련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Lone Star Funds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Elliott Management가 제기한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협력해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고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until03@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스포츠월드2NE1 박봄, 건강 회복 후 ‘손흥민 고별전’ 무대 찢었다
  • 뉴시스'관광 100선'으로 기억하는 광복…문체부, 독립기념관·대구서문시장 등 소개
  • 중앙일보손질 걱정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전복 요리 도전해요! [쿠킹]
  • 아시아경제쓰레기도 미래 유산…매립지에서 물질문화의 의미 찾는다
  • 이데일리미디어아트로 만나는 국가유산…전국 8개 도시 개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