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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스마트워치 ‘무용지물’…남양주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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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남양주북부경찰서


스토킹 피해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보호 조치 대상인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법무부 감시 대상인 범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사법 당국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고를 당하기 2분 전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다. 도주 중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맞춤형 순찰 등의 보호 조치를 받았다. 지난 1월 말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돼 B씨에게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과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4호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관련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찼던 발찌도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스토커가 피해자 반경 2㎞ 이내에 접근하면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A씨의 발찌는 B씨와 무관한 성폭력 사건 때문에 부착한 것으로, A씨가 접근해도 B씨와 경찰에 경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 같은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스마트워치를 받은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됐고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주거지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 울산과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스토킹·교제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 모두 보호 조치 대상이었으나 범행 의도를 가진 범인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체포해 수사하고 이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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