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출기업 긴급자금 지원, 전국민 유류비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확산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긴급 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후 자금 지원 신청을 명목으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문자에 포함된 연락처로 상담 전화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지원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과 관련된 지원 사업 신청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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