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기 수법 모르지 않았을 것" 계좌 넘긴 70대의 최후[사건실화]

댓글0
텔레그램으로 연락 받아
계좌는 보이스피싱 통로로 활용
미필적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을 출금하고 싶으신가요? 은행 계좌번호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알려주세요."
7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투자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계정 등급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등급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다"는 설명에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연동된 B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출금 인증 번호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A씨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이체되는 자금 통로로 쓰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판사)은 지난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해야 한다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대포통장 계좌를 확보한 후에야 실행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 수법을 잘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들이 이체됐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계좌정보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에게 이를 알려줄 경우 위험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는데 대화 상대의 소속이나 기본정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