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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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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
"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이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 측이 청구한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역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난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해 최근 ISDS 3연승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SDS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쿠팡 투자자들의 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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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폭스헤이븐,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에이브럼스 캐피털도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분쟁 참여 투자자가 확대됐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공식적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패소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도 있다. PCA는 2024년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외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 책임이 확정됐고, 현재 지급과 관련한 조세 처리 등 후속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도 장기화하고 있다.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5년 중재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배상금 지급 절차에 소극적이라며 2021년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진행 중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인 투자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의 한 건물이 재개발 조합에 의해 점유돼 손해를 입었다며 약 6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SID 취소 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 논문 저자인 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ISDS 대응에서 전반적으로 선방해 왔다"면서도 "ISDS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엘리엇 사건은 원 중재판정부에 환송돼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 론스타 사건도 기존 판정이 취소되었지만 제2의 중재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행정처분, 인허가 취소, 조세 조치 등 외국인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사전에 투자 협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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