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인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긴 뒤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구독자 약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에 마약 판매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던 유튜버가 구속됐다. 유튜브 캡처 |
그는 평소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생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한 유튜버 영상에 출연해 해당 문신을 보여주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날에도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법원은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2021년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마약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가 긴급 체포된 뒤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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