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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계약서 늑장 발급·대금 지연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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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납품대금도 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납품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는 서명이나 날인을 마친 뒤 바로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지급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최소 1일, 최대 386일 지나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4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쇼핑은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 9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 2000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납품업자가 반품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서면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이런 근거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진행했다고 봤다.

종업원 파견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역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롯데쇼핑 내부의 각 사업 부문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롯데마트 사업에서 벌어진 위법 의혹을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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