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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 “원청 갑질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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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원청과 하청 임금 격차 심각”
경향신문

원청회사 갑질 심각성 인식(직장갑질119)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 및 하청 노동자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원청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질 유형으로는 ‘임금·휴가·복지 등 차별’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청 노동자 업무 직접 지휘·감독 및 위험 업무 전가’(37.3%), ‘채용·휴가·징계·해고 등 인사 개입’(34.6%),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25.6%), ‘노조 활동 개입’(24.2%) 순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78.1%에 달했다.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해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9.8%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6.4%,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4%였다.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에 해당하는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4.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신고’는 6.7%에 그쳤다.

하청 노동자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80.1%는 하청 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77.7%는 원청과 하청 사이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74.2%는 원청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61.6%는 노동조합이 원청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원청 갑질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만큼 직장인이 꼽은 원청 갑질 1위 유형인 차별 해소에 관해서도 폭넓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금,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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