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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늦게 주고 대금도 지연…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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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상품 대금 1년 넘게 늦게 지급…지연 이자도 미지급

이번 조치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한꺼번에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늦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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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열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은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5.11.03 yym58@newspim.com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계약서를 늦게 전달하면서 납품업체들이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상품 대금 지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약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에 이른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탁판매 방식의 거래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채권 가압류나 고객 반품 대비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분유·공유기 등 1만9853개 반품…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적발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분유·공유기·화장품 등 상품 1만9853개를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약 2억2400만원 규모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체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이러한 근거 자료 없이 반품을 진행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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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 밖에도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약정 없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상품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부분은 자진 시정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등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고 법정 기한 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거래 질서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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