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차 맡기면 알아서 착착⋯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댓글0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이투데이

주차로봇이 입차하는 모습.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정부는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진행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실증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주차면 7면 규모로 운영되며 편의성과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자동이송장치, 즉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치는 중형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 시 로봇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정지하는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한다. 차량 탑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집해 배치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량 간 간격이 좁아도 사람이 타고 내릴 필요가 없어 옆 차량에 문이 부딪히는 ‘문콕’ 사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 kjy42@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투데이인천~나트랑 지연율 45.8% 달해⋯내년부터 지연된 시간 평가 반영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뉴스1"취향따라 고르자"…경동나비엔, 나비엔 매직 인덕션 컬러 추가
  • 뉴스핌BNK부산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 실시
  • 아시아경제OK저축은행, 읏맨오픈 8월12일 개막…최윤 "모두의 축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