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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 인근서 소각 절대 안돼요…실화죄 처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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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강원도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 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산림 인근 소각 행위를 거듭 경고하며 영농 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산림 인근에서 소각 절대 안된다. 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조심, 또 조심"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 부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32건, 피해 면적은 5만2000여ha에 달했다. 특히 경북 의성 대형 산불도 부산물을 태우다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꾸려 집중 지원에 나선 상태다. 파쇄 지원은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면 소각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토양 지력 증진과 병해충 발생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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