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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다 주거 침입한 남성, 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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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스토킹범죄 혐의…실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 손괴
法 "잠정조치 위반 죄질 나빠…재범 위험도"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헤어진 후 5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다.

조치 내용은 'B씨나 그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고지받은 지 나흘 뒤인 9월 7일 새벽 4시께 B씨 집 바깥쪽 베란다를 향해 시멘트 벽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100m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또 이후 9월 8일까지 이틀간 B씨 휴대전화에 13회에 걸쳐 전화하여 잠정조치를 거듭 위반했다.

나아가 A씨는 9월 29일 B씨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 수 없자 주변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들고 와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손괴했다.

앞서 A씨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기 전인 같은 해 8월 17일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가 빠루를 이용해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지 내부를 들어가려 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지난 1월 14일 특수재물손괴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거나 연락했고,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도어락을 돌맹이로 손괴하다 체포돼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반영됐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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