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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도 돼?" 인도 위 오토바이 쌩…경찰, 전용 단속장비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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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경찰이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용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오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 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 △경기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차량이 주행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한 뒤 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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