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 단지 인근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봉투에는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헌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60대 남성 A 씨였다. A 씨는 봉투 안 옷가지들을 들춰내다 100장씩 띠지로 묶인 5만원권 현금 5개 뭉치, 총 2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신문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지만,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색했으나 끝내 소유주를 찾지 못했다.
현행 유실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인 A 씨가 현금 다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2024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사례처럼 치매 노인이 소유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트레드밀(러닝머신)에서 현금이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소유주는 치매를 앓던 90대 노인이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검은 돈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금 다발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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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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