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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스마트워치 눌렀지만...20대女, '전자발찌' 40대男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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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 B씨가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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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날 오전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차를 타고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지만, 현재 A씨는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었다.

앞서 A씨는 B씨 신고로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 A씨가 다시 접근해오자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찾은 B씨는 스마트워치를 다시 받았고 B씨에 대한 경찰의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B씨는 자신의 차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검거 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과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유사한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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