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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에 100% 승소"…3천억 배상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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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론스타, 엘리엇에 이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정부는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쉰들러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해당 사건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 측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100%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즉, 대한민국 정부가 100%, 완전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96억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가 오직 경영권 강화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이를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냈습니다.

당시 쉰들러 측이 주장한 손해 금액은 5천억원에 달했는데, 8년 간의 공방을 거쳐가며 3,2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당시 조사와 심사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 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국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등과 벌인 ISDS에서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엘리엇 사건의 경우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쿠팡 투자자들이 ISDS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고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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