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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시달려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도주 과정에서 불상의 약을 먹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40대 남성 A 씨가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과거 B 씨와 동거하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조치는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다시 받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 씨는 2월 2일 A 씨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 이에 따라 B 씨와 B 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됐다.
경찰은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 중인 상태였다.
이날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날 범행 직후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추적 수사를 거쳐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경 양평군 양서면의 국도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전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과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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