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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천 ‘일가족 결박·강도 행각’ 일당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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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경찰이 일가족을 결박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손발을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와 차 키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초 피해자의 최신식 SUV를 훔쳐 도주하려고 했으나, 해당 차량에 탑재돼 있던 전자식 다이얼 기어를 조작하지 못해 도보로 야산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으로 찢어져 달아났다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날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묵었다가 청주역에서 음성역까지 이동하고,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내린 뒤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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