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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소청 '檢 간판갈이'·보완수사권 등 30개 쟁점 일제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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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협의회, 30문 30답 공개
"공소청법, 검사 직무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타 수사기관 입건 통보·이첩요청, 수사지휘 아닌 협력"
"중수청·공소청 소속 부처 달라 지휘·감독 관계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법안(공소청법·중수청법)을 둘러싼 주요 비판과 의혹에 대해 30문 30답 형식의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 간판갈이 논란부터 보완수사권, 중수청 권한 집중, 검사동일체 존속 우려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았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문 30답’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법제처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질문과 정부 답변이다.

Q1. 국민의 비판을 따지지 않고 치열한 논쟁 없이 당론을 정한 뒤 수정이 안된다?

△정부는 수차례의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위당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 추진방향을 결정한 뒤, 올해 총 5차례 의원총회, 공청회, 당정협의(2.10일)를 거쳤다. 재입법예고안에는 당 의견을 반영해 수사대상을 9대에서 6대 범죄로 줄이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바꾸는 등 수정이 이뤄졌다. 2월 2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후 정부안이 확정됐다.

Q2. 검찰개혁추진단을 대부분 검찰 인원으로 구성해 놓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정부는 검찰개혁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대개혁인 만큼, 현재의 수사 시스템과 사건 처리 절차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인력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는 검찰 인력 외에도 법원, 행안부, 법제처, 인사처,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 출신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법무부 내 추진단을 통해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범정부 추진단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3.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간판갈이’만 하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공소청법이 단순 간판갈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를 법제화 △검사 적격심사위 구성에서 검사 비율 축소(9명 중 4명→6명 중 2명) △근무성적 평정에 무죄판결률 등 반영 △정치관여죄 신설(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징계 파면 도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안)의 검사 직무 항목을 비교하면 범죄수사 개시권이 명시적으로 사라진다.

Q4. 지금의 검찰청보다도 공소청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주장한 바 없으며, 정부안 어디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전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었던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했다.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또한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수청(행안부 소속)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며, 소속 부처 자체가 달라 검사가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Q5. 검사의 직무상 영장 청구 지휘권이 신설된 것 아닌지?

△공소청법 제4조 2호에 ‘영장 청구·집행 지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영장 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영장 집행 지휘권’이라는 개별 권한을 나열한 것으로, 영장청구 지휘권을 신설한 게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해당 조문 문구를 ‘영장 청구·영장 집행 지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Q6. 검사의 직무상 특사경 수사지휘권 존치로 우회적 수사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대통령 지시에도 반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은 수사권 행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처, 식약처, 기후환경에너지부, 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금감원 특사경 수사권한 확보’ 발언은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줄지의 문제로, 검사의 지휘감독권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Q7. 검사의 직무상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닌가?

△공소청법 제4조 9호는 민법상 친권·입양·후견 관련 비송사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 청구 등 검사의 공익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수사권 우회 확보를 의도해 신설하거나 은닉해 둔 규정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Q8. 검사에 대한 통보 의무, 입건요청권 등을 통해 공소청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닌지?

△정부는 이 조문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입건 후 통보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소청에 제공하고, 공소청은 중수청이 제공한 정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송치 전 상호 의견제시는 임의 절차이며 기속력이 없어 지휘권이 아니다. 입건요청 제도는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 방지용이다.

Q9. 공소청이 인력·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사기능을 복원하려는 것 아닌지?

△정부는 법률에 의해 직접 수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인력·예산 유지만으로 수사권 우회 복원은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공소청 직원의 기소·공소유지·범죄수익환수·형집행 등 형사사법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청의 직접수사 담당 인력은 1차적으로 감축안을 마련하고, 최종 규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실제 업무량을 토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Q10. 공소청법 시행 시점에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모두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지?

△법 시행일에 수사기관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이송이 곤란한 예외적 사건만 계속 수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했다. 6개월 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즉, 법 시행 전 미리 수사개시한 사건이라도 사실상 대부분은 이송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11.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관련 법률은 검찰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것 아닌지?

△정부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소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륙법 체계의 선진국들도 검사 신분·보수를 별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안도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는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징계 파면을 도입해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했다.

Q12. 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공소청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항소심 대응과 공소 유지가 본연의 업무가 됨에 따라 고등공소청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졌다. 고등공소청은 △항소심 공소유지 및 국가소송 관련 송무 업무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 상급기관으로서 불기소처분 항고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항고 제도의 성질상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고등공소청이 필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고검을 운영 중이다.

Q13. 검찰청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시 공무원 승계 간주규정은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조직 개편 시 두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무원을 면직 후 재임용할 경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 신분보장 규정 위반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또한 부칙의 승계 조항은 검찰청의 ‘모든’ 직원이 공소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간주 규정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도 동일한 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Q14.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는데?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때 복종의무가 삭제되고 이의제기권이 신설되면서 이미 폐기 또는 완화됐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5361)도 이를 판시한 바 있다. 정부안은 이의제기권을 그대로 보장하면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 특위안과 김용민 의원안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소속 상급자 지휘·감독 의무와 이의제기권,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Q15.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한 것은 검사동일체의 근원 아닌지?

△정부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명칭 변경 시 위헌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구조로 규정하더라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개칭하는 것의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21일)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됩니까”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는 헌법상 명칭을 따른 것일 뿐, 이미 폐지된 검사동일체 원칙과는 무관하다.

Q16.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제왕적 검찰총장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은지?

△정부는 공소청법상 직무 이전·승계는 공소 제기와 구형 등에서 전국 청 간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권 남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활용 사례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지적재산사건 등을 중점 청으로 이관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검사의 사건 재배당 △인사이동·사직·휴직에 따른 재배당 등이 있다. 김용민 의원안도 동일하게 위임이전 및 승계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Q17. 공소청법안이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법이다?

△정부는 공소청법은 기관의 존립 근거를 담는 ‘조직법’이므로 법무부 탈검찰화 같은 인사 운영의 세부 방침은 인사 규정 정비 등으로 별도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법무부 겸임·겸직 규정에 대해서도 인사 규정 정비와 점진적 파견 축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Q18. 보완수사권은 예외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권 의견이 강한데,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을 전제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당정 간 사전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합의된 순서대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한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도 3월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Q19. 형사소송법 개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 아닌지?

△정부는 형사소송법도 오는 10월 조직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 이 조직을 운용하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은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Q20. 형사소송법 개정을 안 하면 검찰개혁은 한 발도 못 나가는 것 아닌지?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조직법안을 토대로 하위규정 마련, 관계법률 개정, 이체규모 산정,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추가 조정함으로써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Q2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기관 간 상호 통제를 통해 확증 편향과 권한 집중을 막자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인적으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 내에서도 수사기관 통제나 효율성 차원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22. 중수청 수사범위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될 경우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괴물 중수청이 되는 것 아닌지?

△정부는 중수청이 담당할 사이버범죄는 온라인 사기·명예훼손 등 일반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국가주요기관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사이버범죄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대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역량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민주당 발의안(8대)이나 조국혁신당 발의안(7대)에 비해 수사 대상이 오히려 축소됐다.

Q23.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갖고 별건수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직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것은 각 기관의 ‘셀프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도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공무원,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으며, 조직 분리에 따라 이를 중수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관련 사건 인지 규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5도6707)에서 정립된 ‘직접 관련성’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용될 것이다.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을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Q24.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등 공소청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정부는 경찰의 수사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청 공무원의 범죄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범위에 모두 포함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공소청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여지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Q25.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 아닌지?

△정부는 중수청의 이첩요청권이 중대범죄 특화 전문수사기관의 특성과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공수처 수사범위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첩 요청 기준은 영장신청 선후만이 아니라 수사 단서, 사실관계 복잡성, 난이도, 관련사건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한다. 단순히 영장신청 선후로만 결정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한 강제수사를 남발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26.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입건 통보를 하도록 규정해 중수청에서 사건을 선별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닌지?

△정부는 타 수사기관의 입건 통보 규정이 중복수사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건 통보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도 공소청과 공유하는 정보는 전체 수사기록이 아니라 중수청이 결정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된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

Q27.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 혹은 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중수청의 수사 통보가 성공적인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중대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도록 통보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소청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이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리 분석 관점에서 조언하는 것으로, 일방적 수사지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협력 절차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Q28.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이 조항이 대등한 기관 상호 간에 이뤄지는 ‘의견 제시’이며 임의적 절차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제시한 의견이나 입건 요청에 대해 중수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한 검사는 중수청이 제공한 정보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과거 수사지휘 제도와는 전혀 다른 구조다.

Q29. 중수청법 부칙상 검사 임용특례규정이 이원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는 부칙의 임용특례규정이 이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판을 수용해 재입법예고 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수사관 1급~9급 단일직급 체계로 개편했다. 단일화 구조에서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의 신분을 수사관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검사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황운하 의원안도 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Q30. 중수청법안 부칙 제4조제6항의 봉급 보전조항은 검사가 수사관으로 임용됐을 때 차액을 보전하려고 넣은 것 아닌지?

△정부는 이미 공직에 종사 중인 공무원의 신뢰보호와 중수청으로의 원활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2006년), 공무원보수규정 등 봉급을 보전해 주는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한 것이다. 방위사업법 부칙도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채용 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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