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한 환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오늘(14일) 50대 병원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층 높이에서 추락한 5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이송 요청을 취소했고, 구급차는 병원 요청에 따라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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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