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범행 직후 훼손했다.
특히 범행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B씨는 평소에도 A씨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조치를 받았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A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치에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새벽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 태운 뒤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 등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 onli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