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으나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2호·3호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B씨 역시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임시 조치를 받은 뒤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보복 범죄 피해자 등에 지급된다. 위급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112에 위치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B씨가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자발찌의 훼손 전후 상황 등에 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 이미지. 연합뉴스 |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받다가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피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같은 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대전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살인 미수·교제 살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조처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범인들을 막지 못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실효성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