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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로 날아오는 이란 미사일 ‘찰칵’…英관광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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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플래닛랩스 PBC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지난 1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두바이=AP/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란발 미사일 공격을 촬영한 외국인 관광객이 체포됐다. UAE 당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내 혼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사진 촬영과 유포를 엄격히 금지했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60대 영국인 남성 A 씨는 9일 두바이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즉시 문제가 된 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인권 단체인 ‘디테인드 인 두바이’(Detained in Dubai)에 따르면 A 씨 외 20명도 두바이에서 이란 공격을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정보망이나 정보기술 도구를 이용해 루머와 도발적인 선전문을 방송,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공공의 안보를 위협한 혐의’가 적용됐다.

UAE에서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만 디르함(약 80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안보 저해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이 더 길어진다. 외국인은 추방당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은 중동 내 친(親)미국 국가를 보복 공격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두바이 곳곳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UAE 당국은 공습 피해 사진 등이 국가적 명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촬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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