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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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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더팩트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된 법안은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된다.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오는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의대가 설치돼 있던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며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 치열한 노력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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