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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 못참고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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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참작, 벌금 800만원 선고
서울경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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