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파손된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