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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ISDS 승소…3천억원 배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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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쉰들러 측이 주장한 3,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시간으로 오늘(14일) 새벽 2시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해당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최소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청구 액수는 5천억 원 상당이었지만 8년 간의 공방을 거치며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국 금융 당국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 권한 내에서 조사·심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행위에 적법함이 확인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서도 승소 내지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쉰들러 측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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