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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가 상승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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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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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단속장면 [사진=목포해경]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하는 해상용 연료를 정량대로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시중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 목적이 아닌 차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조·변조한 판매실적을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해경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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