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정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이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8년간 공방을 통해 최종 배상 청구액은 32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