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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엘리엇, 스위스 쉰들러도…韓정부 상대 소송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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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정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이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8년간 공방을 통해 최종 배상 청구액은 32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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