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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국제투자분쟁서 100% 승소”···3200억원대 배상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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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쉰들러 청구 기각”
경향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면서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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